[민사집행 실무 제4권 3장] 제3절: 유가증권·어음 집행 및 담보권 실행을 위한 동산경매 (1) 법리 및 리딩 판례 심층 분석
유가증권 및 어음에 대한 집행은 민사집행법상 유체동산 집행의 틀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유가증권이 가지는 가치체상성(價値體上性)과 유통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은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어음·수표 그 밖의 유가증권으로서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것”을 유체동산으로 보아 집행관이 이를 점유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유가증권 및 어음 집행, 그리고 질권 실행을 위한 유체동산임의경매의 법리적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