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728×90 우선변제권이란 채권자 중의 어떤 자가 채무자의 전 재산 또는 특정의 재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담법)에 의하면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이 강제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의 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그 순위는 그 담보가등기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에 그 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