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실무 제4권 3장] 제3절: 유가증권·어음 집행 및 담보권 실행을 위한 동산경매 (3) 현장 실무 딜레마 Q&A 및 솔루션

유가증권 및 어음집행, 그리고 이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유체동산임의경매)은 민사집행법상 유체동산 집행 절차에 준하여 진행되나, 권리의 유무체성과 증권의 점유 수반성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집행 현장에서 다양한 법적·실무적 쟁점이 발생합니다. 현장 집행관 및 법원 실무자가 직면하는 대표적인 딜레마 상황과 이에 대한 법률적·실무적 솔루션을 구체적 조문 및 판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1. 제3자가 소지한 유가증권의 압류 및 점유 확보 실무 딜레마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집행 대상인 어음이나 주권 등 유가증권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예: 은행, 질권자, 보관인 등)가 소지하고 있으며 승낙 없이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현장에서 압류 불능에 봉착하게 됩니다.

[솔루션 및 실무 처리 절차]
민사집행법 제191조에 의하면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그 제3자가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유체동산 압류 방식(집행관의 점유)으로 직접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절차를 전환하여 민사집행법 제223조 및 제251조(기타 재산권에 대한 집행)에 따라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유가증권 반환청구권(또는 인도청구권)’을 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받아야 합니다.

이후 채권자는 제3무채무자를 상대로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얻은 후, 민사집행법 제243조를 준용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제3자로부터 해당 유가증권을 인도받아 점유하게 한 뒤 비로소 환가절차(매각)를 진행해야 합니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9371 판결 참조).

2. 동산질권 실행(유체동산임의경매)과 강제경매 경합 시 환가 및 배당 솔루션

질권자가 민법 제329조 및 민사집행법 제271조에 의하여 유체동산임의경매(질권실행)를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일반 집행권원을 가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유가증권이나 유체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압류)을 신청하거나 반대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 집행관의 처리 방법이 문제 됩니다.

[솔루션 및 실무 처리 절차]
민사집행법 제271조는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에 관하여 유체동산 강제집행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압류 및 집행경합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15조가 적용됩니다.

집행관은 이미 진행 중인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를 병합하여 단일한 환가절차로 매각을 진행합니다. 환가대금의 배당 단계에서는 민법상 실체법적 우선순위에 따릅니다. 동산질권자는 민법 제329조에 의해 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일반 강제집행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습니다.

만약 채권자 간 배당순위나 채권액에 이의가 있고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집행관은 민사집행법 제221조 및 제222조에 따라 직접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에 공탁한 후 사유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원은 사유신고를 접수한 후 민사집행법 제252조 이하의 배당절차로 이행하여 최종 배당표를 작성·확정합니다.

3. 비상장주식 및 임박한 어음의 특수 환가절차(특별환가명령) 적용 기준

유가증권을 압류한 후 통상의 유체동산 매각 방식인 입찰이나 경매(민사집행법 제199조)로 환가하려 하나, 비상장주식과 같이 거래 시장이 없어 유찰이 반복되거나 만기가 임박한 어음으로서 즉시 지급제시를 하지 않으면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무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솔루션 및 실무 처리 절차]
이 경우 채권자는 집행관의 일반 매각절차에 의하지 않고, 민사집행법 제214조(특별한 환가방법) 및 제251조에 따라 집행법원에 ‘특별환가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1. 비상장주식의 경우: 법원은 감정인에게 평가하게 한 후 그 평가액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이나, 집행관으로 하여금 수의계약 등 특별한 방법으로 매각하게 하는 ‘매각명령’을 발령합니다(대법원 2000. 10. 25. 자 2000마2407 결정).
2. 어음의 경우: 만기가 도래한 어음은 집행관이 채무자를 대리하여 어음발행인이나 지급인에게 지급제시를 하고 어음금액을 추심하는 법정 추심절차를 거칩니다(민사집행법 제198조 제2항). 만약 지급 거절되거나 소구권 보전절차가 필요한 경우,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어음채권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직접 소구권을 행사하는 솔루션을 취해야 합니다.

4. 유가증권 환가대금의 공탁 및 배당절차상 실무 유의사항 Summary

– 유가증권 압류는 반드시 집행관의 ‘실물 점유’가 성립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단순한 압류명령 송달만으로 점유가 교체되지 않음을 유의합니다.
– 질권 실행을 위한 동산임의경매에서는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질권설정계약서 및 점유증명)가 필수적이며, 이를 결한 경매개시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해 취소 사유가 됩니다.
– 압류된 어음·수표의 만기 도래 시 집행관의 지급제시 의무(민사집행법 제198조) 누락으로 인한 어음상 권리 상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관은 압류 즉시 어음의 만기 및 지급장소를 정밀 조사하여 기록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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