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실무 제4권 1장] 제2절: 특별현금화명령(양도명령·매각명령) 실무 (3) 현장 실무 딜레마 Q&A 및 솔루션

민사집행법 제241조에 규정된 특별현금화명령(양도명령·매각명령 등)은 권리의 성질상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등 일반적인 현금화 방법에 의해서는 채권의 만족을 얻기 어렵거나, 조건부·기한부 채권, 반대급부와 이행이 결련된 채권, 비상장주식 및 조합원지분 등 특수한 재산권을 집행할 때 활용되는 핵심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 집행 현장에서는 대상 권리의 가치 산정, 현금화 방식의 선택, 제3채무자의 항변 처리 등 다양한 법률적·실무적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이하에서는 집행법원 및 현장 실무자가 자주 면대하게 되는 대표적인 딜레마 사례를 Q&A 형식으로 구성하고, 법령·판례 및 실무제요에 기반한 구체적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Q1. 압류된 비상장주식이나 조합원지분에 대해 양도명령과 매각명령 중 어떠한 방식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 법적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솔루션:
집행법원이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양도명령(압류채권을 감정가액으로 채권자에게 양도)을 할 것인지, 매각명령(집행관으로 하여금 매각하게 하는 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사항이나, 실무상 권리의 유동성과 채권자의 동의 여부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선택 기준:
양도명령은 압류채권자의 청구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압류채권자가 감정가액에 의한 인수(양도)에 동의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검토됩니다. 반면, 압류채권자가 인수를 원하지 않거나, 당해 권리의 객관적 시장가치가 형성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경매/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이 유용한 경우에는 매각명령을 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실무 처리 유의사항:
비상장주식이나 정관상 지분 양도가 제한된 조합원 지분의 경우, 매각명령 시 정관상 양도 제한 규정이나 주주간 약정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실무제요에 따르면 정관상 양도승인 청구 절차는 매수인(낙찰자)이 취득 후 거쳐야 할 사후 절차에 불과하므로, 집행법원은 양도제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매각명령을 기각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매각공고 시 “정관상 양도 제한이 존재함”을 특별매각조건으로 명시하여 매수인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Q2. 비상장주식이나 조건부 채권의 감정평가 시, 평가 기준일과 감정가액 불복에 대하여 집행법원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합니까?

솔루션: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2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165조에 따라 특별현금화 절차에서 집행법원은 평가인을 선임하여 대상 권리를 감정평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1. 감정평가의 기준일 및 평가 방식:
비상장주식의 경우 집행법원은 감정평가사 또는 회계법인을 평가인으로 선임합니다. 감정평가의 기준일은 ‘감정평가서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재무제표 확정 시점을 고려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을 기본적으로 준용하되, 해당 기업의 유동성 위기나 소송 계류 등 특수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인으로 하여금 이를 감액 요인으로 반영하도록 명시하여 지시합니다.

2. 감정 가액에 대한 불복 처리:
압류채권자나 채무자가 감정가액이 지나치게 저평가되거나 고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단순히 불복 신청서 제출만으로는 민사집행법 제15조의 즉시항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 자체는 집행법원의 중간적 조사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행법원은 ① 감정평가 유권해석의 오류가 명백한 경우 평가인에게 재감정 또는 보완감정을 명하고, ② 감정 결과의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감정가액을 기재하여 양도명령 또는 매각명령을 발령합니다. 당사자는 이 **특별현금화명령(양도 또는 매각명령) 자체에 대하여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41조 제3항)**를 제기함으로써 감정가액의 부당함을 다투어야 합니다.

Q3. 특별현금화 절차 진행 중 제3채무자가 “채권이 이미 소멸했다”거나 “동시이행항변권·상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는 경우, 집행법원의 구체적 처리 솔루션은 무엇입니까?

솔루션:
특별현금화 절차에서 집행법원은 심문절차(민사집행법 제241조 제2항)를 통해 제3채무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이때 제3채무자가 실체법상 항변을 제출하는 경우의 처리 실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명령 신청의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의 부존재, 상계, 변제 등을 주장하며 실체적 다툼이 매우 치열한 경우, 집행법원은 양도명령을 발령하는 데 신중해야 합니다. 양도명령이 확정되면 압류채권자의 채권은 감정가액 범위 내에서 변제된 것으로 처리되는데(민사집행법 제241조 제4항 준용), 추후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채권 부존재로 패소하더라도 이미 집행이 완료되어 원채권이 소멸하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집행법원은 압류채권자에게 실체적 다툼의 존재를 고지하고, 양도명령 신청을 철회하거나 ‘매각명령’ 또는 ‘추심호수인 선임 신청’으로 현금화 방식을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매각명령 신청의 경우:
매각명령의 경우, 제3채무자의 항변권(동시이행항변, 상계권 등)은 매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집행법원은 제3채무자의 항변을 이유로 매각명령 신청을 기각할 것이 아니라, 제3채무자가 제출한 주장의 취지와 관련 증거 자료를 집행기록에 첨부하고, 매각공고 및 매각물건명세서에 “제3채무자의 상계 항변 및 동시이행 관계 주장 존재함”을 명시하여 매각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락을 받고자 하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위험을 미리 인지하고 입찰가격을 결정하도록 유도합니다.

Q4. 배당요구종기 이후 또는 타 채권자의 가압류·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특별현금화명령이 신청된 경우 실무상 어떻게 처리합니까?

솔루션:
권리집행에 있어 압류의 경합이 발생한 경우 특별현금화 절차의 진행 가능 여부와 배당 절차 전환이 중요한 실무적 쟁점이 됩니다.

1. 압류 경합 시 양도명령의 불가: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규정은 특별현금화 중 ‘양도명령’에도 유목적적으로 준용됩니다. 따라서 양도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타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신청된 경우에는 압류가 경합되므로 양도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 경우 집행법원은 양도명령 신청을 기각하거나, 채권자의 신청 변경을 받아들여 ‘매각명령’을 발령해야 합니다.

2. 매각명령 및 매각대금의 배당 처리: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매각명령이 발령되어 집행관이 대상 권리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집행관은 그 매각대금을 즉시 집행법원에 제출(공탁)해야 합니다. 매각대금이 법원에 제출되면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52조 이하의 채권배당절차를 개시하여,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배당요구채권자 포함)에게 우선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 배당을 실시합니다. 대금 지급으로 인하여 압류된 권리는 매수인에게 완전히 이전되며, 제3채무자는 집행법원의 배당표에 따라 집행공탁금을 배당받은 채권자들에게 채무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법적 지위가 정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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