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실무 제3권 6장] 제2절: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재판 실무 (1) 법리 및 리딩 판례 심층 분석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된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실체상 사유를 들어 배제하는 채무자의 법적 구제수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는 집행권원이 명하는 표시상의 청구권에 대한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집행력을 실효시키는 청구이의의 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제집행 절차의 신속·확실성과 채무자의 실체적 권리 구제라는 두 법익의 조화를 도모하는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1. 청구이의의 소의 법적 성질 및 청구원인

청구이의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이 소급하여 또는 장래를 향하여 소멸합니다.

본 소의 청구원인은 ‘실체상의 사유’이어야 하며, 집행권원의 성립 후(확정판결의 경우 변론종결 뒤)에 발생한 권리의 소멸, 청구권의 효력 정지, 또는 권리 행사의 저지 사유가 이에 해당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은 “이의 사유는 전소의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한 차단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실체상 사유에 관한 심층 분석

가. 변제(일부변제 포함) 및 공탁
변제는 대표적인 청구권 소멸 사유입니다. 채무자가 확정판결 선고 후 또는 변론종결 후에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거나 변제공탁을 한 경우, 해당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합니다.
실무상 일부변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변제된 범위 내에서 청구이의를 인용하는 ‘일부배제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경우 집행법원은 일부배제 판결의 확정증명원 또는 정본이 제출되면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및 제50조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강제집행 절차를 일부 취소하여야 합니다.

나. 상계권의 행사 및 기판력과의 관계
상계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동시에 법리적 쟁점이 복잡한 사유입니다.
대법원은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게 된 시점이 변론종결 전이라 하더라도, 상계의 의사표시 자체를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변론종결 후에 생긴 이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15938 판결 등).
상계권은 형성권으로서 권리자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하므로, 의사표시라는 새로운 법률사실이 변론종결 후에 일어난 이상 기판력의 차단효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다만, 전소 변론종결 전에 이미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배척된 경우에는 차단효에 걸려 청구이의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3.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른 시적 한계의 특수성

가. 공정증서 및 지급명령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의 공정증서(집행증서)나 제58조 제3항의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은 재판상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시적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즉, 채무자는 집행증서 작성 전 또는 지급명령 발령 전에 발생한 실체상 사유(채무의 불성립, 무효, 취소, 변제 등)를 청구이의 사유로 제한 없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8다19946 판결).

나.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경우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상소에 의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을 대상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상소로써 다투어야 합니다. 다만,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변론종결 후에 변제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집행 권능을 배제하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가 허용됩니다.

4. 강제집행정지 재판(민사집행법 제46조)과의 실무적 연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 절차가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비정지원칙). 따라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수소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가. 요건 및 심리 방식
수소법원은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원고(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집행정지 명령은 본안 소송의 승소 가능성,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예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나. 담보제공명령 실무
집행정지로 인해 채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지연손해금 및 집행지연에 따른 채권회수 불능 위험)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은 대부분 현금 공탁을 명하는 담보제공명령을 발합니다. 공탁금의 액수는 집행권원상의 청구금액, 예상되는 본안 소송 기간, 지연손해금율 등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정하되, 통상 청구금액의 1/10에서 1/3 수준 또는 채권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설정합니다.

다. 집행정지 결정문의 제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집행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인식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에 따라 강제집행정지 결정정본을 집행법원(부동산 경매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법원 등)에 조속히 제출하여야만 실제 집행절차가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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