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실무 제4권 1장] 제1절: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개관 (1) 법리 및 리딩 판례 심층 분석

민사집행법 제251조는 부동산, 유동동산, 채권 등 법률이 규정한 전형적인 강제집행 대상 이외에, 독립하여 양도할 수 있는 기타 재산권을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재산권에 대한 집행은 권리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집행절차가 명문으로 세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채권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특별현금화절차 등을 집행법원이 유연하게 적용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1. 기타 재산권 강제집행의 일반적 요건과 법적 성격

기타 재산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권리가 법률상 독립된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채무자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성질(양도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에 따라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권리는 그 등기·등록의 관할 기관에 압류의 등기·등록을 촉탁하는 방식으로 집행을 개시하며, 등기·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권리는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의 송달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집행절차는 원칙적으로 채권집행의 예에 따르므로 압류명령을 발한 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거치거나, 민사집행법 제241조에 따른 특별현금화명령(양도명령, 매각명령, 환가명령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채권을 만족받게 됩니다.

2. 부동산 분양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수분양자 지위) 압류의 법리

부동산 분양권은 엄밀한 의미에서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에 기하여 분양자(시행사)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지위 자체’로 구분됩니다. 실무상 분양권 압류는 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가. 집행절차 및 효력범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44조에 따라 채무자가 제3채무자(시행사)로부터 등기를 이전받는 것을 금지하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무자는 해당 분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채권에 가압류·압류를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채무자 역시 채무자에게 등기를 이행하여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나. 리딩 판례 분석 및 실무상 유의점
대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보관할 수인(보관인)을 선임하여 그 보관인에게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경매절차를 거쳐 현금화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6431 판결 참조).

또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수분양자가 갖게 되는 ‘분양대금 반환채권’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만으로는 당연히 분양대금 반환채권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14229 판결 참조). 따라서 실무에서는 청구권의 종류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계약해제로 인한 분양대금 반환청구권’으로 확장하여 함께 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압류의 법리 및 실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독점적·배타적 재산권으로서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따른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가. 특허권 압류의 성립과 등록 촉탁
특허권과 같이 권리의 변동에 등록이 필요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압류는 법원이 압류명령을 발한 후, 지식재산권 등록원부를 관할하는 특허청장에게 압류등록을 촉탁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특허법 제99조, 민사집행법 제251조).

나. 현금화 절차와 리딩 판례
특허권은 권리의 성질상 일반적인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41조에 따라 ‘특별현금화명령’ 중 매각명령이나 양도명령을 발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해당 특허권을 매각하게 하거나 평가액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공유 상태인 특허권에 관하여 대법원은 “지식재산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는 특허법상의 제한이 존재하더라도, 강제집행 절차에서 공유 지분에 대한 압류 및 경매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 29. 자 2013마1833 결정 참조). 따라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 명령 및 현금화 명령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4. 주식 압류의 법리(주권발행 전 주식 및 전자등록주식)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은 주권(株券)의 발행 여부 및 전자등록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절차가 엄격히 구분됩니다.

가. 주권발행 전 주식의 압류
회사 설립 후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 주주가 가지는 주식은 민사집행법 제251조가 정하는 기타 재산권에 해당합니다.
1) 압류 절차: 법원은 주식회사(제3채무자)에게 주주(채무자)의 주권교부청구권 및 주식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압류명령을 송달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리딩 판례: 대법원은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회사에 송달되면 채무자는 주식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회사는 명의개서를 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10080 판결 참조).
3) 현금화: 주권발행 전 주식은 추심명령에 의한 직접 추심이 불가능하므로, 집행법원의 특별현금화명령(양도명령 또는 매각명령)을 거쳐 집행관이 주식을 매각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인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나. 전자등록주식(상장주식 등)의 압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전자등록된 주식의 압류는 완전히 개편되었습니다.
1) 집행 절차: 채무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관리기관(증권회사 등)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해당 전자등록주식에 관한 권리(전자등록계좌부상의 기재)를 압류합니다. 압류명령이 증권회사에 송달되면 증권회사는 채무자 계좌에 매도 및 출금 금지 조치를 설정합니다.
2) 현금화 절차: 법원의 매각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증권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장내 매도하거나 장외 매도하여 그 대금을 환가하고, 집행법원은 이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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