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의 부실화와 임의경매신청
은행은 채무자의 원리금 납부가 지연되기 시작하면 바로 연체의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고자 관리단계로 들어간다. 7일 정도 납부지연이 발생하면 이는 부실의 징조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 통상 납부지연이 30일을 초과하게 되면 채무자가 가지는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채무자가 약정한 대출기간 동안은 대출금 전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약정)을 상실시키고 전체 대출금의 상환을 요청하며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연체된 지 90일을 지나게 되면 상환 원금 얼마에, 연체가산금리 몇 %로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채권금액을 확정한다.



그리고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절차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임의경매의 시작이다. 미리 작성해 놓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에 대출약정서 사본,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제출하면 신청절차가 마무리된다.
NPL 의 시작
오늘날 은행은 중개의 역할은 물론이고 은행에 투자하는 이들을 위해 수익을 창출하여야 하는 막중한 의무를 지고 있다. 또한 은행은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경제 생태계를 움직이는 첨병의 역할을 하고 있다. 만약 은행이 무리한 수익을 위해 위험도가 높은 곳에 대출을 해준었다면 투자자들은 바로 은행의 운영에 제동을 걸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금을 걷어 들일 수도 있다. 이처럼 은행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화될 수 있는 자산에 대하여 손해액에 갈음하는 금액의 비중으로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또한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하는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BISratio)을 8%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을 따르고 있으므로 퍼포먼스(이자 등 수익)가 없어진 대출채권은 바로 시장에 내다 팔아버림으로써 영업외 이익을 높이고 자산의 건전성도 확보하는 운영정책을 취하고 있다.
은행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이란 5단계의 분류 기준을 통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건전성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부실 자산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된 자산의 조기 정상화를 촉진하여 자산운용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다. 흔히, NPL을 ‘고정’ 이하의 여신(與信) 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자산건전성 분류에 의한 NPL의 또 다른 이름이다.
<참고>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가. 정상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여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정상 거래처)에 대한 자산
나. 요주의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요주의 거래처)에 대한 자산
② 1월 이상 3월 미만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다. 고정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고정거래처)에 대한 자산
② 3월 이상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부분
③ 최종 부도 발생, 청산ㆍ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부분
④ “회수의문 거래처” 및 “추정손실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부분
라. 회수의문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회수의문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 부분
② 3월 이상 12월 미만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 부분
마. 추정손실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추정손실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 부분
② 12월 이상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 부분
③ 최종 부도 발생, 청산ㆍ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 부분
이렇게 정상적인 대출채권은 연체의 발생과 더불어 NPL(Non Performing Loan)로 전환된다.
은행들은 각 지점에서 올라온 NPLs을 꾸러미로 모아서 하나의 Pool을 형성한다. 그리고 유명 회계기관을 주관사로 선정하여 NPLs의 평가를 의뢰한다. 주관사의 평가가 끝나면 투자자 그룹(연합자산, 대신F&I, 하나F&I 등)에게 IL(Invitation Letter)을 발송한다. 이번 Pool에 참여의사가 있는 투자사들은 정보이용료를 납부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받아 분석에 들어간다. 입찰참가 희망자들은 입찰 전까지 넘겨받은 자료(손품)와 임장활동(발품)을 통해서 Valuation을 작성하고 최종 입찰가를 산정하여 입찰에 참가한다. 낙착을 받은 투자사는 잔금을 납부하고 Pooling을 양수한다. 이때 투자사는 SPC(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하고 이 회사명으로 양수한 채권을 담는다. 통상 특수목적법인의 회사명은 투자사의 이니셜과 인수받은 회차수 등을 머리글로 삼아 유아이(UI)제00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등으로 정하게 된다. 이 회사는 명목상의 회사이기에 실질 관리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리전문회사(Asset Management Company)에게 채권관리를 위임한다. 관리를 위임받은 AMC는 채권을 구분하여(Spcial & Regular, loancap & Mortgagecap 등) 각 매니저(Asset Manager)들에게 할당하고 회수할 채권의 목표가(AMP or ARP)를 산정하여 관리에 들어간다.
<참고> NPL 유통 프로세스
투자사(연합자산관리, 대신F&I, 하나F&I, 이지스자산관리 등)에 정보 전달 ▶ 국제입찰방식을 통한 낙찰 ▶ 특수목적회사설립(000제00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과 NPLs 이전 ▶ 관리전문회사(연합자산관리, 대신AMC, 이지스자산관리, 파빌리온자산관리 등)에 채권관리 위임 ▶ 매니저에게 할당하고 목표가 선정 ▶운용
국내 1 금융권들은 대부분 국제입찰방식을 통해 부실채권을 거래한다. 그 외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등은 일반적으로 Pool을 형성할 만큼 수량이 나오지 않는 문제와 단위조합 및 금고와의 공조 등의 해결점이 있는 관계로 채권의 개별 매각을 선호하는 상황이다. 또한 농협은 농협자산관리란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체적으로 부실채권을 관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연체가 시작되면 대출채권은 부실화되어 근저당권을 포함한 담보부 NPL로서의 생애가 시작된다. 담보부 NPL은 담보물권이 함께 움직이는 피담보채권이다. 다음 편에서 다룰 <론세일>에서는 채권과 담보물권이 함께 이전되는 실무적인 이야기를 다뤄보려 한다.
실무적 경험을 통해 체화된 지식들이라 다소의 오차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읽는 이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며, 틀린 부분이 발견되면 바로 수정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0.05.15. 1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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