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실무 제4권 4장] 제1절: 특정물 인도청구권의 강제집행 실무 (3) 현장 실무 딜레마 Q&A 및 솔루션

특정물 인도청구권의 강제집행은 목적물의 물리적 성상과 점유 형태의 다양성으로 인해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법률적·사실적 장애에 직면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집행관은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채무자 및 제3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민사집행법령과 실무제요의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현장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며 법리적 쟁점이 복잡한 3가지 핵심 딜레마 상황과 이에 대한 법원실무 기준 및 해결 솔루션을 서술합니다.

1. [상황 1] 부동산 인도집행 시 현장에 남겨진 잔류 동산(유치동산)의 처리 딜레마

[질의 내용]
부동산 인도집행(민사집행법 제258조)을 실시하여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려 하나, 부동산 내부에 채무자 소유의 가구, 집기 등 잔류 동산이 다수 존재하고 채무자는 부재중입니다. 이 잔류 동산을 현장에 그대로 두고 인도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제거하여 보관·처분하는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실무 솔루션 및 법령 근거]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집행관은 부동산 인도집행 시 그 부동산 안에 있는 동산을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현장에 잔류 동산을 그대로 방치한 채 부동산의 점유만 채권자에게 넘기는 방식의 집행은 불허됩니다.

첫째, 채무자나 그 사리를 분변할 지능이 있는 사리통달(事理通達)의 동거 친족 또는 대리인을 현장에서 만난 경우에는 그 동산을 즉시 그들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5항).

둘째, 채무자나 대리인 등이 부재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해당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집행관은 채권자로 하여금 보관장소를 제공하게 하거나, 전문 보관업체에 위탁하여 보관하게 한 뒤 채권자에게 보관비용을 예납받습니다.

셋째, 채무자가 보관 중인 동산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인출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집행관은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에 의하여 민사집행법 제199조(동종의 집행)의 규정을 준용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동산을 매각(경매)할 수 있습니다. 매각 대금에서 보관비용 및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공탁하게 됩니다.

넷째, 만약 잔류 동산이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쓰레기나 폐기물에 불과한 경우, 대법원 실무는 이를 무분별하게 보관하기보다는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수거를 명하고, 불응 시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처분 절차를 밟거나 채권자가 대집행 절차(민법 제389조 제2항)를 통해 정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상황 2] 특정 동산 인도집행 시 목적물이 제3자의 점유 하에 있는 경우의 대응

[질의 내용]
유치원 버스나 특정 기계장치 등 특정물 동산의 인도집행(민사집행법 제257조)을 위해 집행관이 현장에 임하였으나, 목적물이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사업장이나 주거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제3자가 자신도 정당한 권원(예: 유치권, 임차권)이 있다며 인도를 거부할 경우 직접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어떠한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실무 솔루션 및 법령 근거]
집행관이 특정 동산 인도집행을 집행할 때, 그 목적물이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점유 하에 있다면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 제257조에 의한 직접 집행(강제 점유취거)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집행권원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점유를 실력으로 침해하는 것은 위법한 집행이 됩니다(대법원 2005마1080 결정 참조).

첫째,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거나, 채무자의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면 승계집행문 없이도 제3자로부터 동산을 취거하여 채권자에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독립된 점유를 하고 있다면 취거할 수 없습니다.

둘째, 제3자가 독립된 점유를 하고 있으나 채무자에 대해 목적물 반환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예: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보관시킨 경우),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59조에 따른 집행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민사집행법 제259조(제3자가 목적물을 아울러 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인도청구)에 의하면,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목적물인도청구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다는 뜻의 집행명령(인도청구권 양도명령)을 얻어야 합니다. 집행법원이 이 명령을 발하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며, 채권자는 제3자를 상대로 양수받은 인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대위 소송 또는 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3. [상황 3] 부동산 인도집행 현장에서 무단 점유자 교체 및 저항 시의 조치

[질의 내용]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 명도 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관과 함께 현장에 갔으나, 소송 변론종결 후에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는 성명불상의 제3자가 점유하고 있거나, 문을 잠그고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집행관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실무 솔루션 및 법령 근거]
실무상 가장 까다로운 딜레마 중 하나로, 점유의 승계 여부 파악과 물리적 저항에 대한 제재 권한 행사가 핵심입니다.

첫째, 현장 점유자가 승계인인 경우의 처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 미칩니다. 따라서 집행관은 현장에서 점유자에게 점유 개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론종결 후 점유를 승계한 것이 명백하다면 채권자는 집행법원(원심 법원)으로부터 민사집행법 제31조에 의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재차 인도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승계집행문 없이 현장에서 즉시 성명불상자를 쫓아내는 것은 실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변론종결 전부터 점유했던 자이거나 고의적인 집행방해 목적으로 투입된 타인으로서 승계인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 집행권원만으로 집행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해당 제3자를 상대로 별도의 인도청구 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본안 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완료가 필수적입니다.)

셋째, 채무자 또는 정당한 승계인이 문을 잠그고 개봉을 거부하거나 강력히 저항하는 경우, 집행관은 민사집행법 제5조(집행관의 위력 행사 등) 제1항에 의하여 잠긴 문과 기구를 개판(開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물리적 폭행이나 저항으로 집행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른 경우, 집행관은 민사집행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경찰관의 원조를 요청하여 저항을 제압한 후 강제집행을 완수합니다. 실무적으로 집행관은 미리 집행 방해가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집행원조요청서’를 제출하여 현장 임석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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