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채무나 대체적·비대체적 작위채무의 강제집행 절차에서는 채권자(경매 절차의 낙찰자 포함)와 채무자 간에 단순한 금전채무 집행과 다른 치열한 법리적·실무적 수싸움이 전개됩니다. 특히 부동산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가 방해물을 제거하거나 채무자의 무단 점유·공사 방해를 배제하려는 과정, 그리고 이에 맞서는 채무자의 방어 전략은 민사집행법 제260조(대체집행) 및 제261조(간접강제)의 정교한 운용을 요구합니다.
1. 대체적 작위채무에서의 대체집행 결정 및 집행비용선급 신청 전략
채무자가 건물 철거, 수거, 수리 등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 또는 경매 낙찰자는 민사집행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또는 집행관)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게 하는 대체집행 인가결정을 신청합니다.
낙찰자나 채권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실무적 과제는 집행비용의 신속한 확보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60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는 대체집행 결정과 동시에 또는 그 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집행에 요할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명하는 ‘집행비용선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법원은 철거업체의 견적서, 집행관의 현장조사서 등을 검토하여 예시적인 비용 액수를 정하여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합니다.
이 비용선급명령은 그 자체로 독립한 금전채권 집행권원이 되므로(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 채권자는 철거 등 실제 대체집행을 실시하기도 전에 채무자의 예금,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착수하는 수싸움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이에 대응하여 견적서의 과다 산정, 자발적 이행 의사 표명, 또는 대상물의 현황 변동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나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를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도모하는 방어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2. 부작위의무 위반 시 간접강제 결정과 배상금 추심의 실전 운용
통행방해 금지, 공사중지, 영업금지 등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른 간접강제를 신청하게 됩니다. 부작위의무 집행의 핵심은 ‘배상금’의 요건과 집행 시기입니다.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는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후 채무자가 부작위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염려가 있는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집행권원 성립 전의 위반 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집행권원 성립 후 채무자의 의무 위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35482 판결 참조). 다만, 소송과정에서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위반 태세를 보이는 경우 부작위판결 선고와 동시에 간접강제 결정을 내리는 것도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간접강제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의무 위반 1회당 또는 위반 기간 1일당 일정 금액의 ‘배상금’ 지급을 명합니다.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부작위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입증하여 간접강제 결정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민사집행법 제30조, 제31조)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해 즉시 금전집행을 단행합니다.
여기서 채무자의 주요 반격 카드는 ‘의무 위반의 부존재’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의 주장입니다. 채무자는 간접강제 집행문 부여에 대하여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5조)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채권자의 배상금 추심 시도를 저지하는 수싸움을 펼치게 됩니다.
3. 대체집행 완료 후 최종 집행비용확정신청 및 집행 정산
대체집행(예: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이 실제로 완료된 후, 채권자는 실제로 지출된 정확한 비용을 정산받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110조를 준용하여 ‘집행비용확정신청’을 거쳐야 합니다.
대체집행 실시 과정에서 채권자가 먼저 예납하거나 지출한 집행관 수수료, 노무비, 폐기물 처리비용, 노사당국 및 경찰 지원 요청 비용 등은 모두 집행비용에 산입됩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영수증, 집행관의 집행전말서 등을 기초로 집행비용확정결정을 내립니다.
만약 채무자가 대체집행 과정에서 사전 비용선급명령에 따라 이미 일부 금액을 지급했거나 가압류를 통해 회수된 금액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최종 확정합니다. 채권자는 이 확정결정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남은 재산에 대해 최종적인 금전 강제집행을 실시함으로써 일련의 집행 절차를 종결짓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작위·부작위 채무의 집행은 단순한 물리적력 행사에 그치지 않고, 대체집행 인가 및 선급명령, 간접강제 배상금 부과, 집행문 부여 논쟁, 최종 집행비용확정신청으로 이어지는 촘촘한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자의 권리 실현과 채무자의 방어권이 대립하는 정밀한 실무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