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실무] 제3화

지난 2화에서는 기존 농막과 쉼터의 차이점과 자격 요건, 그리고 전입신고 시 마주하는 리스크를 짚어보았습니다. 이번 3화에서는 성공적인 쉼터 조성을 위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엄격하게 따져봐야 하는 입지 분석의 핵심인 ‘3대 필수 조건’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맹지는 절대 불가?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한 3대 필수 입지 조건 농촌체류형 쉼터는 아무 땅에나 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 더 읽기

[농촌체류형 쉼터 실무] 제2화

지난 1화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법적 정의, 그리고 연면적 33제곱미터라는 기본 규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2화에서는 현장에서 고객 상담 시 가장 먼저 비교하게 되는 기존 농막과 쉼터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짚어보고, 누가 설치할 수 있는지 자격 요건과 세제 특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전입신고의 치명적인 리스크까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농막과 쉼터의 결정적인 차이 3가지와 … 더 읽기

[농촌체류형 쉼터 실무] 제1화

안녕하세요. 블로그 [부동산 출구전략]을 운영하는 박종인입니다. 대한민국 농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드디어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일까 마음 졸였던 농막의 한계를 깨고, 드디어 합법적으로 숙박까지 가능해진 이 제도의 실체를 오늘부터 총 6개의 편으로 나누어 연재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획 연재는 단순한 법령 해설을 넘어, 현장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입지 분석과 인허가 노하우, 그리고 실전 … 더 읽기

론(Loan)의 소멸 – 배당과 부기문

728×90 론의 소멸 론의 소멸이란 대출 채권의 채무자 혹은 제3자가 채권자에게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거나 그에 갈음하는 행위로 채권관계가 종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출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을 하는데 채무자의 변제가 이루어질 때 설정되었던 담보권의 말소를 요청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채무자가 변제 능력을 상실하여 온전한 변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 더 읽기

론(Loan)의 운용 – 유입

728×90 NPL 운용에서 유입은 투자기법의 일환으로 은행, 유동화회사 혹은 기타 채권자로부터 양수한 채권(통상 근저당권)을 활용하여 양수인이 직접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말한다.   일반 경매나 공매 시장에서 직접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으면 간단할 것을 왜 굳이 채권을 매입하는 번거로움을 거처 유입을 진행할까? 일반적으로 납득하기가 힘들 수 있는 부분이다. 과거부터 왕왕 보이는 현상 중, 경매법원 … 더 읽기

론(Loan)의 운용 – 대위변제 등

728×90 대위변제 등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박종인의 NPL이야기 ‘칼럼 > 론(Loan)의 탄생과 소멸(9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론(Loan)의 소멸 – 배당과 부기문  (0) 2020.05.13 론(Loan)의 운용 – 유입  (0) 2020.05.12 론(Loan)의 운용 – 배당요청과 재매각  (0) 2020.05.12 론(Loan)의 변경 – 사후정산부 및 일부채권양도  (0) 2020.05.12 론(Loan)의 변경 – 채무인수계약과 채무인수신고, 채무인수승낙  (5) 2020.05.12

론(Loan)의 운용 – 배당요청과 재매각

728×90 배당요청   NPL의 가장 기본적인 운용방식이다. 이는 채권을 매입하여 배당기일에 그 동안의 연체이자와 원리금을 법원으로부터 배당받는 전형적인 민사집행절차이다.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인이 결정되고 이의신청기간이 지나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 통상의 30여일의 대금지급기한이 주어진다. 이 기간내에 최고가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촉탁에 의해 완료되고 그 날로부터 약 2~4주 사이 배당일이 지정된다. 이렇게 배당기일이 지정되면 관할법원은 배당과 … 더 읽기

론(Loan)의 변경 – 사후정산부 및 일부채권양도

728×90 사후정산부계약   NPL시장에서 사후정산부계약이란 원칙적으로 경매를 통해 피담보채권의 배당이 종결된 이후에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거래금액 등을 정산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를 좀 더 실무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채권 계약당사자가 사후정산부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와 약정한 가격으로 입찰후 낙찰을 받게 되면 최고가매수인의 지위를 얻게 되고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후 배당이 이루어 지고 채권자는 계약당사자와 체결한 금액의 나머지를 … 더 읽기

론(Loan)의 변경 – 채무인수계약과 채무인수신고, 채무인수승낙

728×90 채무인수계약 채무가 그 동일성이 유지하면서 그대로 인수인에게 이전되는 계약을 말한다. 이는 관계채권자(은행, 유동화회사, 기타 채권자 등)와 인수인(새로운 채무자)간의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으로 채무자는 본인의 채무에서 벗어나는 면책적 효력이 있고 채권자는 변제능력이 떨어지는 구채무자를 변제능력이 있는 새로운 채무자로 변경시키는 효과가 있다.     케이스를 통해 채무인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CASE. 채무인수를 통한 낙찰 사례   … 더 읽기

론(Loan)의 양도 – 론세일(Loan sale)과 채권양도통지, 질권설정통지

728×90 론세일 채권양도는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권리가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이전되는 권리변동을 말한다. 이처럼, 채권자의 변경을 통해 권리가 이전되는 계약을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하며, 채권양도시 변경되는 내용을 근거로 채권자변경계약, 혹은 론세일계약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론세일(loan sale)이란 대출채권(loan)을 판매(sale) 한다는 의미로 좀 더 실무적으로 설명하자면 근저당권부채권의 양수인(대부업체, 특별한 경우의 개인 등)이 양도인(은행, 유동화회사, 기타채권자 등)에게 계약에 상응하는 대금를 지불하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