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실무 제1권 5장] 제1절: 매각허가 여부의 진술 및 결정 (1) 법리 및 리딩 판례 심층 분석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이 결정되면, 집행법원은 매각허가결정기일을 통해 매각허가 여부를 심리하고 최종 결정합니다. 이는 집행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및 매수인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법적 통제 절차에 해당합니다. 1.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권과 법적 성격 민사집행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주체는 동법 제90조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에 한정됩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