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실무 제2권 3장] 제1절: 배당절차 (매각대금의 교부·배당) (3) 현장 실무 딜레마 Q&A 및 솔루션

민사집행 현장에서 배당절차는 집행법원이 채권자들의 정당한 권리 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최종적이고도 가장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배당요구의 종기 후 채권액 변동, 당해세와 다수 권리 간의 순환관계, 배당이의 절차상의 하자 등 수많은 실무적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법원실무제요의 기준에 따른 구체적 질의응답과 집행법원의 명확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Q1.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 채권자가 채권액을 확장하거나 증빙서류를 보완한 경우의 배당표 작성 처리 기준

[현장 딜레마]
채권자 A가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원금 1억 원만을 기재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기일 직전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000만 원을 추가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집행법원은 확장된 2,000만 원을 배당표에 반영해야 하는지, 아니면 배당요구 종기 당시의 금액만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작성해야 하는지 문제 됩니다.

[법리 및 실무 솔루션]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는 배당절차의 신속과 확정을 위한 차단효(遮斷效)를 가집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른 배당받을 채권자 중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임차인, 교부청구권자, 집행권원 소지 채권자 등)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청구한 채권의 원리금은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는 이를 확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따라서 집행법원은 다음과 같이 엄격히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첫째, 배당요구 종기까지 원금만 신청하고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종기 이후에 추가 제출된 지연손해금 채권은 배당표 작성 시 배척하여 배당금액에서 제외합니다.

둘째, 배당요구 신청서에 ‘원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같이 채권의 발생 원인과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문언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종기 이후 제출된 채권계산서상의 지연손해금은 단순한 ‘채권액의 구체적 산정 보완’에 불과하므로 배당표에 전액 반영하여야 합니다.

셋째, 첫 번째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나 근저당권자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제4호에 따라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하므로, 배당요구 종기와 상관없이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된 채권계산서(등기부상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 따라 배당금을 산정합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61307 판결).

Q2. 당해세 우선의 원칙과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근저당권이 경합하는 복잡한 배당순위 산정 및 흡수배당 실무

[현장 딜레마]
매각물건에 대해 1순위 근저당권(법정기일 이전 설정), 2순위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 3순위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당해세(국세/지방세)가 경합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르면 당해세는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개정 국세기본법의 적용에 따라 우선순위가 상충하는 순환관계(A > B > C > A)가 발생할 때 집행법원의 배당 산정 방식이 문제 됩니다.

[법리 및 실무 솔루션]
이와 같이 권리 간에 성립의 우열이 연쇄적으로 상충하는 경우, 집행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11848 판결 등)가 확립한 ‘안분 후 흡수배당’의 원칙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2단계로 배당표를 작성합니다.

1단계: 안분배당 (1차 안분)
매각대금(집행비용 공제 후)을 각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일차적으로 안분합니다. 이 때 각 채권의 우선순위는 잠시 유보하고 전체 채권액 대비 비율로 가배당금을 산정합니다.

2단계: 흡수배당 (2차 정산)
자기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는 권리자의 안분액으로부터 자기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순차로 흡수하여 최종 배당액을 확정합니다.

단, 현행 개정 국세기본법(2023. 4. 1. 시행 제35조 제2항 제3호) 및 지방세기본법의 특례 규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가 있는 경우, 해당 당해세가 배당받을 몫은 당해세보다 확정일자가 앞서는 임차인에게 우선 배당됩니다.

따라서 실무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당표를 최종 조정합니다.
1) 1순위 근저당권자는 자신의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에는 우선하지 못하므로 당해세에 우선순위를 양보합니다.
2) 그러나 주택임차인은 확정일자가 당해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르므로, 개정 국세기본법에 따라 당해세에 배당될 금액(당해세 우선분) 범위 내에서 자신의 임차보증금을 먼저 흡수하여 배당받게 됩니다.
3) 집행법원은 이 같은 특례 법령을 적용하여 당해세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우선 배당한 후, 남은 매각대금을 근저당권자와 일반 조세채권자에게 순위에 따라 배당표를 수식화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Q3.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한 채권자가 7일 이내에 소제기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집행법원 조치

[현장 딜레마]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 B가 다른 채권자 C의 배당액 전체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구두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배당기일로부터 7일이 경과할 때까지 집행법원에 배당이의의 소 제기 증명서나 소송수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 C에게 공탁된 배당금을 즉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문제입니다.

[법리 및 실무 솔루션]
민사집행법 제154조 및 제156조 제1항에 따르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신청한 상이한 채권자는 배당기일부터 7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소제기증명원)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집행법원의 실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배당이의 후 7일 이내에 소제기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156조 제3항에 따라 채권자 B의 배당이의는 실효(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둘째, 이의가 실효된 경우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탁되어 있던 배당금을 즉시 피이의자인 채권자 C에게 지급(출급)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별도의 배당기일을 다시 열 필요는 없으며, 사법보좌관 또는 집행관은 공탁금 지급위탁서를 공탁관에게 송부하여 C가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셋째, 만약 이의신청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일반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을 제기한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이는 민사집행법이 정한 배당이의의 소제기 증명이 아니므로 집행법원은 이의가 철회된 것으로 보아 공탁금을 피이의자에게 지급하여 배당절차를 신속히 종결지어야 합니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5110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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