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실무 제2권 4장] 제2절: 매각대금에서 지출되는 비용 (집행비용) (2) 채권자·낙찰자·채무자 실전 수싸움 시뮬레이션

부동산강제경매 및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최우선적으로 공제되는 집행비용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집행비용은 단순한 절차상 수수료 정산을 넘어, 채권자, 낙찰자(매수인), 채무자 간의 이해관계가 첨銳하게 대립하는 실전 수싸움의 핵심 축으로 작용합니다. 집행비용은 법률상 경매절차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지출된 ‘공익비용’으로서 최우선상환채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배당재단에서 제1순위 우선변제권자(근저당권자, 임차인 등)보다도 먼저 지출됩니다. 이하에서는 각 당사자가 집행비용 및 매각대금 교부 절차에서 펼치는 구체적인 실무 전략과 수싸움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경매신청채권자의 전략: 공익비용 인정 범위의 극대화와 예납금 회수

경매신청채권자는 경매 개시를 위해 감정평가 수수료, 현황조사비용, 매각공고 비용, 송달료 등 상당한 금액의 집행비용을 예납합니다. 배당절차에서 채권자의 최우선 과제는 자신이 지출한 예납금을 민사집행법 제14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각대금에서 100% 최우선적으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첫째, 공익비용과 사익비용의 엄격한 구별에 대응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경매절차의 개시·지속·진행을 위하여 지출된 필요 불가결한 비용(감정평가료, 매각공고료, 등록면허세 등)은 집행비용에 해당하지만, 채권자 개인이 권리 보전을 위해 지출한 사익적 비용(예: 변호사 보수, 채권자가 별도로 지출한 부동산 가액 조사비용 등)은 공익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경매신청 단계부터 법원이 요구하는 공식 예납 항목 외에 불필요한 사적 비용을 집행비용으로 청구하여 이의 제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집행비용계산서 제출의 적기 이행입니다. 민사집행실무상 채권자는 배당기일 전까지 집행비용계산서와 증빙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하여 배당표 원안 작성 시 반영되지 않을 경우, 배당절차에서 해당 금액이 공제되지 아니하고 다른 배당권자에게 배당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경매 취하 또는 무상환(남을 유망이 없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02조) 시의 예납금 정산 수싸움입니다. 경매가 취하되거나 기각되는 경우 집행비용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 부담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채무자에게 강제집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취하 합의 과정에서 채무자 또는 제3취득자로부터 지출된 집행비용 전액을 직접 현금으로 정산받는 조건으로 취하서류를 제출하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2. 낙찰자(매수인)의 전략: 인도명령 집행비용의 사후 회수 및 예납금 정산 정밀 검토

낙찰자는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집행비용과 관련하여 두 가지 중요한 실전 수싸움에 직면합니다. 하나는 매각대금 완납 시 정산되는 집행비용 잔액 회수이고, 다른 하나는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도명령 및 강제집행 비용’의 회수입니다.

첫째, 잔여 예납금 및 매각대금 공제 항목의 확인입니다. 낙찰자가 납부한 매각대금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게 교부되는 집행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자산(매각대금)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각대금 정산 과정에서 집행법원이 과다하게 집행비용을 산정하여 배당재단을 줄이는 경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선순위 임차권 등의 채권액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인도명령 집행비용의 채무자(점유자) 추징 전략입니다.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한 후 점유자가 자진 인도하지 아니하여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의한 인도명령 및 이에 따른 강제집행(열쇠공 비용, 운반비, 노무비, 물류창고 보관료 등)을 실시할 경우, 이 비용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채무자)가 부담할 집행비용에 해당합니다. 낙찰자는 집행이 완료된 후 집행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집행비용 영수증을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집행비용확정신청’을 하고, 확정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확보하여 채무자의 남아있는 배당금 소액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거나 기타 재산에 집행하는 사후 회수 수싸움을 펼쳐야 합니다.

3. 채무자·소유자의 전략: 부당·과다 계상된 집행비용 차단을 통한 잔여금 보존

채무자 및 소유자는 경매절차의 최종적인 피집행자로서,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이 많이 공제될수록 자신의 채무가 변제되는 폭이 줄어들거나, 배당 후 자신에게 돌아올 잔여금(배당잔여금)이 감소하는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수싸움은 집행비용의 엄격한 통제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첫째, 집행비용계산서에 대한 정밀 검증 및 이의제기입니다. 채무자는 배당기일 전 집행법원에 비치된 집행비용계산서 및 영수증을 열람하여, 공익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예컨대 경매신청채권자가 지출한 개인적 가압류 비용, 권리분석 용역비, 소송비용 등이 집행비용 항목으로 슬그머니 포함된 경우,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거나 민사집행법 제16조에 따른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통해 해당 금액을 집행비용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둘째, 경매절차 지연 및 취소 목적의 비용 예납 청과 전략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집행정지 가처분 등을 도모할 때, 법원이 명하는 공탁금 및 정지 절차 비용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계산을 해야 합니다. 특히 잉여주의(민사집행법 제102조)를 주장할 때, 채권자의 집행비용이 과다하여 잉여가 없음을 적극 입증함으로써 경매 절차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취소시키는 반격 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배당표 작성 실무와 최종 수싸움의 귀결

집행법원의 사법보좌관은 배당기일에 앞서 민사집행법 제147조에 따라 매각대금, 매각대금의 이자, 예납금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우선상환할 집행비용을 먼저 공제합니다. 이때 공제되는 집행비용은 채권자가 예납한 비용 중 실제 사용된 금액과 집행관이 직접 집행절차에서 수령할 수수료 등입니다.

만약 집행비용의 범위나 상환 여부를 두고 채권자, 낙찰자, 채무자 간의 견해차가 극명하게 대립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사법보좌관은 집행비용 산정기준(대법원예규)을 엄격히 적용하여 공익성이 명확히 입증된 실비만을 인정합니다. 집행비용 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비용 확정 절차를 통하여 법리적 다툼을 최종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결국 집행비용을 둘러싼 실전 수싸움은 법리적 정당성을 갖춘 공익비용의 선별과 신속한 권리행사 절차의 이행 여부에서 승패가 갈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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