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실무 제2권 4장] 제2절: 매각대금에서 지출되는 비용 (집행비용) (3) 현장 실무 딜레마 Q&A 및 솔루션
부동산 및 동산 집행 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최우선으로 공제되는 집행비용의 범위와 산정은 실무상 배당이의 및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상환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집행비용의 우선상환채권성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장 실무에서는 해당 지출이 ‘집행절차 자체의 수행을 위해 직접 필요한 공익비용’인지 아니면 ‘특정 채권자의 사익을 위한 비용’인지 구분하기 … 더 읽기